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이들 해운사가 15년간 한국~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한 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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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이들 해운사가 15년간 한국~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한 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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