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부터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, 시장의 혼란이 빚어지면서 시기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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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, 시장의 혼란이 빚어지면서 시기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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